자동차 비용납부
·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변경해야 하며, 30일이 경과하면 90일까지는 2만원, 이후에는 3일마다 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· 과태료가 있을 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납부 후 신청가능합니다.
일괄변경 신청 전 꼭! 읽어주세요!
1. 기업회원(개인기업/법인기업)으로 가입 해주세요.
2. 회원가입 시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, 등록한 기업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.
3. 일괄변경 신청 전에 법원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 완료해야 합니다.
4. 등기 완료 후 30일이 경과하면 G4B 일괄변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
1. 기업회원(개인기업/법인기업)으로 가입 해주세요.
5.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화여 변경하신 경우에는 G4B에서 4대사회보험 변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(‘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’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)
6. G4B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, 법인차량 정보변경 신청건이 ‘처리완료로 확인되시면’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홈택스 홈페이지 /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회원님이 직접 신청해주세요. (G4B에서는 변경신청 전산처리 만 제공할 뿐, 재발급은 개발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