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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변경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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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변경할 내용을 입력하신 후 구비서류는 다음 첨부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. (단, 사업자등록정보 변경 신청 시에만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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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저장

※ 임시저장한 최근 1건만 보여집니다. 30일 이후 자동삭제 됩니다.
저장일자 변경신청항목 진행상태
2022-05-02 상호,소재지 임시저장

사업자 기준정보

※ 사업자 기준정보 (G4B회원정보)는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.
법인사업자
890-88-282828
 -   - 
 -   -  *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휴대폰인증 버튼을 클릭하세요.
 -   -  * 3분 이내에 입력하세요.

사업내용 일괄변경 처리 진행 및 결과는 (사업내용 일괄변경 > 일괄변경진행현황)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. 문자 알리미(SMS)로 처리 진행 및 결과 알림을 수신합니다.

사업자 유형

※ 사업자 유형이 법인사업자인 경우, 법인번호(13자리)를 입력하시고 법인번호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.
개인사업자
 -   - 

· (*필수) 법인사업자인 경우 기업정보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법인등기 변경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
· 법인등기 변경 후 30일 경과(등기일자 기준)되면, 법인등기 조회 및 기업정보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· 지점, 분사무소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 (본점 등기상에 ‘지점에 관한 사항’이 표기된 경우 또는 지점이 별도 법인등기부등본 보유 시에는 가능)

·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보(국세청), 사업장내역정보(4대사회보험) 변경 신청 서비스만 제공합니다. 개인자동차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사업자 유형

※ 사업자 유형이 개인사업자인 경우,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.
개인사업자
131-13-131313

·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보(국세청), 사업장내역정보(4대사회보험) 변경 신청 서비스만 제공합니다. 개인자동차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변경항목 선택

※ 변경할 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.

· G4B에서는 대표자성명(명의)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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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변경 신고할 행정관청을 선택하여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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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4개 기관 통합 신청과 기관별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, G4B에서는 사업자등록정보(국세청)+사업장내역정보(4대사회보험) 변경은 한 쌍으로 신청됩니다.

· 4대사회보험만 단독 신청 불가능합니다.
4대사회보험 변경 신청만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‘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’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바랍니다.

· 특허출원등록정보 변경 신청 시 ‘특허출원번호’(13자리)가 아니라 ‘출원인코드’(11자리)를 입력해야 합니다.

·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<전자정부법> 제 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