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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변경 신청

  • STEP 01

    변경항목 선택

  • STEP 02

    변경내역 입력

  • STEP 03

    구비서류 선택

  • STEP 04

    변경내역 최종확인

· 회원님의 현재 사업자 기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· 변경항목을 선택하신 후 <다음>버튼을 눌러 변경내역 입력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

· 자동자변경등록 신청(국토교통부)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단, 등기변경 30일째인 경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)

· 법인 차량 주소 변경 시, 타시도 이전인 경우 또는 상호 변경인 경우 수수료(증지대) 또는 등록세가 발생합니다.
(증지대는 차량 심사완료 후 가상계좌발급을 통해 납부하셔야 하며, 통합가상계좌 발급 수수료, 지역관청 이체수수료, 교통안전공단 이용 수수료가 포합됩니다. 등록세는 신청 후 일괄변경진행 현황의 상세화면내에 링크된 위텍스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  - 타시도 변경인 경우, 증지대 발생 (예 : 서울시 → 경기도)
  - 통일시도내 변경인 경우, 증지대 없음 (예 : 서울시 → 서울시)
  - 상호 변경인 경우, 등록세 및 증지대 모두발생

· 등기변경 후 3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조회 및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지자체 차량등록과(또는 차량등록사업소)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· 지점, 분사무소일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 합니다. (방문신청 처리 바랍니다.)

· 자동차등록증 발급은, 기업지원플러스 신청 및 변경완료 후 정부24 -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또는 가까운 지자체 차량등록과(또는 차량등록사업소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자 기준정보

※ 사업자 기준정보 (G4B회원정보)는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.

법인사업자
890-23-245522
사업내용 일괄변경 처리 진행 및 결과는 (사업내용 일괄변경 > 일괄변경진행현황)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. 문자 알리미(SMS)로 처리 진행 및 결과 알림을 수신합니다.

조건선택

  • 사업자유형 (법인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)
법인사업자
-
  • ※ (필수)신청 전에 법인등기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    • 변경항목 선택 (변경할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)
    법인사업자
  • ※ 대표자성명을 G4B에서 변경 신고 할 수 없습니다..
  •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<전자정부법> 제 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  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