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G4B에서 자동차등록정보(상호/소재지) 변경 신청 후,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 심사/승인이 완료되어야 '정부24-자동차등록증 재발급'
신청이 가능합니다.
#. 변경 처리기간 : 변경 심사 처리하는 관할 시,구청 차량등록과/차량등록사업소 마다 상이함(대략 2~4일 소요)
#.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정보 변경 심사/승인이 완료되면 심사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.
자동차등록정보 변경이 G4B에서 완료 된 후,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차량검진, 주차등록, 차량소유자 증명 시
최신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, 최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와 기존 (구)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소지하면 됩니다.
1. 최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
- 가까운 시,구청 차량등록과/차량등록사업소을 방문하여 재발급(출력) 가능
- 정부24 홈페이지 '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' (☞바로가기) 하신 후, 인터넷 출력이 아닌(X)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자동차등록증 수령 가능
2. 최신 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 발급 + (구)자동차등록증 소지
- 정부24 홈페이지 '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 발급·열람신청' (☞바로가기) 통해 온라인 발급(출력)하여 (구)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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